고공행진 대전 집값, 신규 조정대상지역 사정권
10월 둘째 주 대전 중구 0.95% 상승, 전국 1위
2019-10-21 14:47:17 2019-10-21 14:47: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1년 사이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추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의 이같은 나 홀로 상승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대전 중구는 10월 첫째 주(0.91%), 둘째 주(0.95%) 2주 연속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도안동 갑천지구 트리풀시티 3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10월15일을 전후해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대전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간 6.67%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중구는 서대전역 인근의 내·외지인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서구는 둔산·관저동 등 구축 및 준신축 단지 위주로,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단지와 지족동 일대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대전역 인근 센트럴파크 1단지 32평형(84m²)은 작년 10월 3억8500만원(11층)에 손바뀜을 한 후 지난 9월에는 5억14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상승률로만 따져보면 1년 만에 25%(1억2900만원)가 오른 격이다.
 
10월 둘째주(14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표/한국감정원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대전 중구·서구·유성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통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주정심을 끝으로 아직까지 추가 주정심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 아파트 가격이 지금과 같은 과열 양상을 이어간다면 추후 열릴 주정심에서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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