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대해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한창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