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다음달 노조를 결성한다. 당분간 법외노조로 있다가 내년 3월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정식으로 법적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수 자치단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다음달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노조 위원장 선출 및 노조 규약 수립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만들어질 노조는 교권 확보, 임금·근로조건 개선, 교육정책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의회도 권익 단체이기는 했지만, 임의단체인 관계로 법적 지위가 없어 활동이 제한적이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노조 설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전임교원 2200여명 중 38.9%가 응답했다. 노조 설립 필요성에 63.9%가 긍정 답변, 부정 답변은 33.6%로 집계됐다. 실제 가입 의사도 6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대학 교수는 노조 설립할 길이 법적으로 막혀있다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물꼬가 트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0년 3월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해당 조항은 노조 설립과 가입 법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즉 초·중·고 교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초중등 학교급에서 벗어나는 교원은 배제된다는 뜻이다.
지난 25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소속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의 논리 구조는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며 △대학 교원 임용제도가 신분을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 초중등 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다고 보기가 힘들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교육부·사학법인연합회와 교섭할 수 없어 단결 필요성 전면 부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 이후 교수 당사자와 제도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조(국교조)'를 설립했다. 다만 국교조와 서울대 교수 노조는 법 개정 후 설립 정식 신고 이전까지는 법외노조로 분류된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이행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원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유치원 교사, 퇴직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사진/서울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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