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는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져 계약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최대 요율로 거래가 진행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기준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이내 △5,000만~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이내 △2억~6억원 0.4% 이내 △6억~9억원 0.5% 이내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올랐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 한곳에서 10억원 아파트를 중개하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서 각각 최대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했지만 실질적인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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