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45만명 다음달 2일까지
1000만원 초과 세액 내년 2월3일까지 분납 가능
2019-11-06 12:00:00 2019-11-06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고,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은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홈텍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가능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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