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계좌 추적…연구실 압수물 분석도
2019-11-06 17:24:55 2019-11-06 17:24: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도 추적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휴대폰은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의 연구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내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부분에 대한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이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가 투자한 WFM 주식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5차에 걸친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중 3회 동안 사모펀드 혐의를 조사했으며, 정 교수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한 이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조사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상의 배려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검찰은 오는 9일 만료되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3회에 걸쳐 조사했지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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