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강제북송 북한 주민, 귀순의사 진정성 없었다"
"헌법에 따라 잠재적 국민 맞지만, 남북관계 이중성 고려해야"
2019-11-15 17:18:17 2019-11-15 17:18: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오징어배 선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북송한 이유를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러시아 해역 등을 돌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와 공모해 흉기로 선장 등 동료 16명을 차례로 살해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김 장관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어획물 처분)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하 도주 과정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되자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남하한 후, 이틀 동안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합동심문에서 귀순의사를 확인할 때는 동기와 목적, 준비 과정과 행적 등을 종합 판단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귀순한 어민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해 온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헌법 3조에 따라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 맞다"면서도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송환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이중성'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을 의미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북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실제 국내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민을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번 추방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해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