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개최한 노무현시민학교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을 것이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2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도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눈이 나쁜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 분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2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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