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립공원 안에서 음주가 금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사례가 1년 7개월새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음주행위 사진/국립공원공단
17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를 모두 411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의 장소·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 지역은 총 158곳으로,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불법 음주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산 정상(221건)이었다. 탐방로 99건, 대피소 78건, 바위 및 폭포 13건이다.
자료/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별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45건)과 지리산(43건)이 뒤를 이었다. 경주 36건, 소백산 35건, 치악산·계룡산 각 16건, 오대산 15건, 월출산 14건 등이었다.
음주 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단풍 절정기인 10월(78건)이었다. 뒤이어 6월 74건, 5월 55건, 9월 43건, 4월 27건, 7월 25건, 8월 23건 등의 순이다.
박진우 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등산객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취사·흡연 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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