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테크건설은 자회사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18일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및 SMG에너지 사무소 동 공사를 재개했다고 19일 밝혔다.
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SMG에너지는 군장에너지(81.87%)와 이테크건설(18.13%)의 자회사로,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6만7500㎡ 규모에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회사 사무소를 건설 중이다. 발전소는 준공 후 시간당 100MW의 전기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생산한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후 지난해 1월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등 군산시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군산시는 SMG에너지의 건축물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SMG에너지가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왔다.
한편 SMG에너지의 건설로 군산시에서는 공사 중 30만개의 일자리, 준공 후 100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SMG에너지 사무소 동과 발전소 조감도. 이미지/이테크건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테크건설 본사. 사진/이테크건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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