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5촌 조카에 이어 동생까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마지막 단계인 조 전 장관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동생 조모씨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지만, 공모관계 등은 적시되지 않아 검찰은 이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에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혐의,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와의 일부 연관성,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조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희망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내용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1차 필기시험의 출제는 정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99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비리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면서 "저와 제 처는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 문제는 이사장이 직접 출제를 의뢰한 후 출제자로부터 직접 받아 보관하다가 행정실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씨는 모친 박정숙 이사장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의 정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이름을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이후 수사를 위해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09년 5월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기회로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정모씨의 계좌로 해당 주식 12만주를 실물 주권으로 인수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주권 7만주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주를 정씨가 보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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