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7일 첫 가동됐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단일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뒤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4+1 회담 주체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합의 정신이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를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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