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불법 담합 사슬 의사·약사 등 적발
환자 개인정보 4000건 유출…4억2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유통
2019-11-28 14:30:42 2019-11-28 14:30:4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내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담합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약품 불법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도 특사경은 최근까지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6명·병원 직원 1명·약사 1명·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인천 2곳·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도내에 있었다. 의약품을 배달 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경기 30곳·인천 13곳·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그는 알선의 대가로 먼저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았다. 이어 특정 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요양원 77곳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천 건이 유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까지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했다. 사진/경기도
 
이들은 이런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9개월 간 약4억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약 4000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위반내용은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7건)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4건), 의약품 혼합 보관 및 사전 대량 조제 행위(2건) 등이다.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단장은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28일 도청에서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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