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미리 대비"…경기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공장1억5천·상가1억·재고자산 3천만원 실손 피해 보상 등
2019-11-24 14:56:16 2019-11-24 14:56: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으로 넓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다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6일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한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공장은 1억5000만원, 상가는 1억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6일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한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6일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한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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