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46만6000명) 대비 27.7%(12만9000명), 전체 세액은 전년(2조1148억원) 대비 58.3%(1조2323억원) 각각 증가했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발생한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13억원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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