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8일이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이다.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록한 야당 일각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의 정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을 놓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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