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업체들 무더기 적발
'다른 개 앞에서 도살' 등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67건
2019-12-23 14:58:52 2019-12-23 14:58: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곳들이었다.
 
수사 결과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3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8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8건) △동물학대행위(6건) △도살 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6건)△무등록 동물장묘업(2건) △무등록 동물전시업(2건) 등이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곳에서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과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 예고하고 연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있는 A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했다. 그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하남에 있는 B업체와 광주에 있는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지난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에 있는 D업체는 지난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한 후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이나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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