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의견 5인, 기각의견 4인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어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인용의견을 위한 정족수를 6인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해 확대됐는데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 "후원회 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 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 즉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규정, 후원금의 구체적 모금 방법에 대한 규정,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 등을 통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그해 3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있지 않은 정치자금법 제6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법률대리인이 지난해 3월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