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50~299인 중소기업 근로자 주52시간 적용
고용노동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10:00:00 2019-12-30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1년간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300인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주52시간 근로제가 50인이상 300인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되는것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에 지속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해 11만원을 제공한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조성된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내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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