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발표했다.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입당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과업은 명확하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판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 기구 설치'"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8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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