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우리의 스포츠 교류 노력에 북측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의결된 계획안은 지난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측은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번 의결은 국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정부 조직과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 공포안,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기관투자가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게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모두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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