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 두나무 임직원들, 1심서 무죄
2020-01-31 11:54:47 2020-01-31 11:54:47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가짜 회원계정을 이용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자전거래 등으로 1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1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가짜 회원계정으로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며, 남모 재무이사와 김모 퀀트팀장에게 각 징역 3년, 4년을 구형했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11월 가짜 계정으로 4조2670억원대 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으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치워 149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업비트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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