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를 바로잡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은 약 7060억원이며, 연도별 납부 시기와 이율 등을 고려한 환급가산금을 더하면 약 9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2월 민간 건설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1년 9월까지 5차에 걸쳐 토지 매매 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넘겼고, 법인세 약 8820억원을 냈다.
하지만 2013년 3월 컨소시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무산되면서 협약이 해제됐고, 코레일은 해당 기간 얻은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경정 청구를 냈다. 대전세무서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코레일이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컨소시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3·4·5차 매매 계약과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1·2차 매매 계약 또한 각 토지 매매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원고가 각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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