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본회의 27일·내달5일
24~26일 대정부질문…선거구 획정은 행안위 간사 협의로
2020-02-11 20:38:22 2020-02-11 20:38: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검역법·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부터 이틀간,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사흘간 연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민주당이, 19일에는 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또한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연다.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쟁점법안 200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검역관리지역과 입국장 검역 확대를 규정하는 검역법 개정안, 전염병 감염자뿐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의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감염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구성을 검토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은 명칭 문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명칭에 ‘우한폐렴’을 포함하려는 한국당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섰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행전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사이 혐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행정안전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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