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9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그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모든 것은 저의 불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요 사항에 있어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그는 민주당에 복당해 최근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출마가 국민 정서 및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 전 의원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지만,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의원 측은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출마를 포기할지, 혹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찾아 공천 관련 면담을 마치고 나서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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