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세청이 대도시 지역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를 얻은 사람들을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자산을 형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들이 자금 출처 확인 등 집중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하반기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 중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2019년 10월~11월, 531건),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670건)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의심자 173명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매매 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명백한 188명도 선정됐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자가 240명으로 74%에 해당한다. 40대 62명, 20대 이하 33명, 50대 이상 23명이 뒤를 이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세무조사 탈루 혐의 주요 유형으로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해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 증여 받은 사례가 있다. 또 20대 초반 대학생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에게 편법증여 받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초등학생은 고액의 상가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를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대도시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 전세를 얻은 사람들 중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자료/뉴시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중인 한 30대 여성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서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차입금 비중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차입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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