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본격 합류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가 설치·운영된다.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사례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걸러진 편법증여 의심 사례 1201건(1차 531건, 2차 670건)을 국세청에 넘긴 바 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 전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외에 국세청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별도 장치도 마련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함이다.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의 기준은 개인은 10억원 이상, 법인은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작년 12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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