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경북 영천과 성주 지역에 폐기물 7400여톤을 불법투기한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약 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은 약 3500톤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사진/뉴시스
18일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8개월간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없이 불법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을 위반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만 8억7000만원에 이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중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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