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5일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국회 방역으로 인해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했다.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생당(가칭)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각 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을 처리하고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국회 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 등도 이날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생당(가칭)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당초 전날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선 이석을 허용해 대정부질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3월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이 의원회관은 25일 0시10분, 본관은 오전 5시10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소독과 환기 등을 고려해 26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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