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 없어"
'한기총 해산' 국민청원 답변…전광훈 목사 조속 수사 촉구엔 "사법부 고유권한"
2020-02-25 19:20:30 2020-02-25 19:25: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며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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