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지난달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의 '지각 처리'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감염 의심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우선 지급,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수출 제한, 위험 지역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앞으로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특위에서 나올 전망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29일까지다.
여야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에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정보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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