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정책자금 2.9조 추가편성
소상공인 경영자금 1.4조…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6천억 추가
2020-02-28 11:23:42 2020-02-28 11:23:4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병·의원, 영화관, 프렌자이즈 업종 등 코로나 피해업종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28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2500억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번 추가편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총 3조15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증액된 2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은 2차로 나눠 마련된다. 먼저 기금원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800억원을 편성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200억원이 편성된다.

먼저 코로나19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1조4000억원이 추가 편성되며, 현행 대출금리 1.75%를 0.25%p 인하해 1.5%로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00억을 편성했으나 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월13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신청된 금액만 1조2478억원으로 수요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기부는 우선 기금변경을 통해 200억원의 정책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추경을 통해 9200억원을 마련해 총 1조4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당초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0배 증액하며,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신보기보한도(2억원)을 폐지한다.

아울러 간이과세 소상공인 기준도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규모와 대상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250억원 규모이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며,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다. 또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모든 기업의 상환을 유예하며,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시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애서는 1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던 업종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과 중소 병·의원, 프랜차이즈 업종, 영화관,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2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록치 않은 대내와 환경에서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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