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키움증권(039490)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키움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내용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한맥투자증권은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이다.
이날 금융위는 한화증권의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과 출자승인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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