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사태로 정부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기간 신고자를 선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자진신고 기간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등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한 사정을 양형과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이 기간 자진신고자에게는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처벌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 등으로 조처한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은 총 34건으로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