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콜센터 등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11일 콜센터 근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콜센터 직원과 입주민이 줄지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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