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전용진료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병원은 응급실 자체가 감염되고 운영이 중단될 것을 걱정해 응급실에서 처치받아야 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또 지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전용진료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마스크를 한 의료진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일산백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응급의료센터를 임시 폐쇄됐다. 사진/뉴시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에 마련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따라 환자를 나누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료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따로 마련된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하면 이 격리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일반구역에서 진료를 받는다.
중대본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별로는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윤 반장은 "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정도는 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내 필수 시설로 5병상 이상 격리진료구역과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과 함께 사전환자분류소를 갖추면 진료센터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료센터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적용을 받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생활치료센터 등 심리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에 학회 소속 정신과 전문의를 지정해 감염 및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전문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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