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총선기획단 발족…'단통법' 개정 등 5대 입법안 발표
2020-03-17 15:26:18 2020-03-17 15:26:1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24일 '21대 총선기획단' 발족해 '통신 국민 주권'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한 총선 후보 방문·간담회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5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에게 설명하는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후보-회원' 매칭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후보들과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계하며 과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이 추진하는 5대 입법과제 △통신유통 생태계를 무시한 악법 방지 △단통법 전면 개정 △통신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 삽입 △통신유통업 종사자의 지도·관리권 법적 명시 △'통신업종 대기업·협회 상생협약' 이행관리 준수를 위한 관리법안 제·개정 등이다. 협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대기업 청부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단말공급분야, 유통분야, 규제분야, 발전분야 등으로 구분해 협회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전국을 △수도권(4대 지구) △대전·충남 △강원·충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분류한다. 권역별 본부장을 선임한 후 지역별 후보 추천 및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각당 선대본부(장)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21대 국회 원내정책 및 정당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KMDA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해 21대 국회 입법안을 발표했다. 사진/KMDA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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