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특금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개념도.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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