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27일부터 적용(종합)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0-03-25 13:22:33 2020-03-25 13:22: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유럽발에 이어 미국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상황을 고려해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건은 총 34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으로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별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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