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여행을 제외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도 예외 없이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내 입국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김 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입국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별도 생활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600여 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율은 81.1%로 나머지 20% 정도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이나 구형 휴대폰으로 앱을 구동시킬 수 없는 이들이다.
이날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 앱을 활용하면 자가격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이 지원된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 역시 제한된다.
해외에서 입국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지난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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