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9세 여자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접촉자 11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착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결과 접촉한 사람은 114명으로 파악됐다”며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5명은 모두 1인실로 격리배치하고 접촉자를 전원 자가격리한 상태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말했다.
확진 여아는 지난 25일 두통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한 후 26일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됐다. 입원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지난달 31일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여야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확진 직후 즉각대응반을 5개반으로 편성해 아산병원 본관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산병원은 같은 날 소아응급실, 응급MR실, 엑스레이실 임시 폐쇄조치했다. 서울시는 병원과 지역사회 동선을 파악하고 CCTV 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접촉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10시 기준 41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다. 서울 35명, 인천 2명, 경기 3명, 전남 1명이다. 확진자들이 다니는 직장 두 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입국자 감염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1일 오전 0시부로 모든 해외 입국자 중 서울 거주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거주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다른 지역발 입국자 명단도 이날부터 서울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는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입국 시 공항부터 대중교통 대신 별도의 수송수단을 이용하며, 거주지가 없을 경우 서울시 격리시설을 이용한다. 나 국장은 <뉴스토마토>에 “해외 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도 가능하니 격리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 부분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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