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중소기업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3.1%보다 한참 미달한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도입 30년이 흘렀지만 대기업들로서는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 76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6만3989명이다. 이는 전년(5만8120명)대비 5869명 늘어난 수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1000인 이상 대기업 2.52%…대기업 집단 2.29%에 그쳐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중 장애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2.35%) 대비 0.17%포인트 오른 2.52%였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규모다.
민간기업의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 1만1612명 중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인원은 5869명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500~999인(3.18%), 300~499인(3.1%), 100~299인(3.2%) 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5%로 전년(2.42%)대비 0.07%포인트 줄었다.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사업체 73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29%에 그쳤다.
조사 대상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2.67%)대비 소폭 오른 수준이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을 3.4%, 민간기업 3.1%로 상향조정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때 1인당 월 107만8000원에서 179만5000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는 1인당 월 30만원에서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의무고용률 미달은 민간 대기업뿐만 아니다.
부문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자료/고용노동부
◇ 정부도 의무고용률 미달…교육청 '최하위'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전년대비 1171명 늘어난 2만5812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대비 0.08%포인트 상승했으나 의무고용률(3.4%)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56%, 3.99%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반면 헌법기관은 2.83%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18년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중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0.74%포인트 오른 5.06%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곳은 지자체로 장애인 고용률이 1.25%포인트 오른 8.43% 규모였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준정부기관(3.84%)과 공기업(3.45%)은 뒤를 이었다. 단, 출차·출연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2.95%, 2.51%에 불과했다.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777곳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총 24만5184명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8%(1만8189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도 0.14%포인트 상승한 2.92%였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 이끌도록 꾸준히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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