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강훈 2차 소환…주말도 수사 강행
조주빈과의 공모관계·범죄수익 등 확인 예정
2020-04-19 15:32:04 2020-04-19 15:32: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 대해 19일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강훈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훈이 송치된 지난 17일 첫 조사를 진행한 후 주말 동안 소환 없이 기록을 검토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바꿔 이날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훈에 대한 첫 조사 당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추가 심의를 진행하고, 강훈의 신상정보와 이후 진행되는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조주빈과의 공모관계와 범죄수익 등에 관해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강훈은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송치 당시 얼굴이 드러난 강훈은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강훈은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신상 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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