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하락 대응…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착수
가치 높은 투명 페트병…섬유 생산 등 고부가가치화
2020-04-22 18:06:49 2020-04-22 18:06:4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과 수출감소로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을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투명 폐트병을 활용해 섬유 등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환경부는 전세계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킬로그램당 83원에 거래되던 폐지는 지난 3월 56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지난 3월 한달간 대체제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 가격이 전년대비 35.5% 떨어지면서 판매단가가 14%까지 떨어졌다. 
 
우선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3000톤으로 허용보관량(1만6000톤)의 80%에 이르는 등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은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해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한다. 
 
아울러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와의 계약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다.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해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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