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자동차 제조업체 A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법인이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2012년 2월 이 특허사용료로 약 85억5840만원을 지급했고, 그해 3월 15% 상당액인 약 12억8376만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냈다. A사는 2015년 1월 이 특허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지만, 서초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돼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초세무서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 개념과 특성을 고려해 충분히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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