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29일 처리…5월초 지급 가능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법, 인터넷은행법, '텔레그렘 n번방' 방지법도 처리
2020-04-27 17:20:37 2020-04-27 17:20:3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르면 5월 초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특별법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일 개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는 내용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한다.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채권구입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40조원 규모로 5년 한시로 운용된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은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이 빠지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과방위,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단장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 및 간사 내정자들과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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