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증거 확보를 위해 강훈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강훈과 장모씨, 김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가입·활동한 혐의 등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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