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가계 위협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과 상관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여야 한다. 이들은 수급을 위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달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긴금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무엇보다 온라인 혼잡 우려를 피하고자 정부는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이달 1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이후 이달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서비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을 통해 현장 방문 신청이 실시된다.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국민들은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도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소속된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등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이달 18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한편, 오늘부터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해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날 9시부터 세대주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