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벤처기업 요건을 인증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 주도로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11일 개정되면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 확인 요건 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도 추가했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완화된다.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받은 보증·대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평가 기준으로 대체된다.
벤처투자자의 범위도 현재 13개에서 8개를 추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소속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벤처확인기관은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을 보유한 민간 비영리법인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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