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만료…199일 만에 석방
오는 14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
2020-05-10 10:14:47 2020-05-10 10:14: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199일 만이다.
 
정경심 교수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정 교수는 재판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준비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그해 11월11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보다 3개가 추가된 총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날 자정 만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4일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공판기일에 정 교수와 변호인, 검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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